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이 아끼고 보존하는 세계유산으로 거듭나겠습니다.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의하여 (재)백제세계유산센터 결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붙임 : (재)백제세계유산센터 2019년 결산보고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