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이 아끼고 보존하는 세계유산으로 거듭나겠습니다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6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에 따라 결산서류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붙임 : (재)백제세계유산센터 2020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1부. 끝.